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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인 135만원 설마 아직도 못받으셨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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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늦기전에 챙기셔야 합니다
1인당 평균적으로 무려 135만원 이라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환급금은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이마녀 누구든지 간단한 정보를 입력 한 이후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강보험환급금 은 본인부담환급금 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했던 진료비를 상세하게 심사해 과도한 비용으로 청구되었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요양비를 청구했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제한 환급금 이란?
부당하게 청구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본인 일부의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직접 부담, 본인 부담상환제 환급금 대상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금급 조화방법은?
아래쪽에 알려드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환급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환금금을 받게 되면 우편, 문자로 연락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환급금 등 받을 수 있는 돈은 꼭 직접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 꼭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로 청구해주세요
- 제 3자가 위임해 신청할 경우 진료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 알려드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날 부터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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