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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금액 및 일정 공개

환이월드 2022. 5. 3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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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방역조치에 따라서 생겨난 손실을 보전하는것은 물론 신속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Q. 소상공인 손신보전금 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 공통적인 지원요건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인경우 (상시근로자 수 무관합니다)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수) 이전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금)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A2.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알려드겠습니다.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를 적용할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거 유리한 기준을 적용 합니다.
  • 매출감소 - 19년과 대비했을 경우 20년 or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1.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경우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매출을 비교 하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국세청이 보여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합산.
  3.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해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2019년 vs 2020년 70%감소 or 2019년 vs 2020년 40% 감소일 경우 70&를 적용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정리표

구분 연매출액 4억이상 연매출액 2~4억 연매출액 2억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60%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미만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Q. 일반적인 업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코로나 19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의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예방법> 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해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까지 지급 합니다.

Q. 상향지원을 하는 업체는 어떤게 있나요?

A.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경우,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매출액 50억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며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 업종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19년 대비 2021년 40% 이상 감소한 50개의 업종에 해당.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의 경우.

 

Q.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1. 1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까지 지급합니다.

A2.공동대표의 굥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지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A1. 사행성 업종이거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및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업종은 제외입니다.

  • 다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A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도 제한됩니다.

  •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속한지급 지원절차 소개

  1.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 2022년 7월 29일
  2. 참고사항 - 원활한 신청환경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
  3.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
  4.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 절차 소개

  1.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 2022년 7월 29일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필요한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이후 검증절차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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