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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금액 및 일정 공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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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방역조치에 따라서 생겨난 손실을 보전하는것은 물론 신속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Q. 소상공인 손신보전금 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 공통적인 지원요건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인경우 (상시근로자 수 무관합니다)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수) 이전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금)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A2.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알려드겠습니다.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를 적용할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거 유리한 기준을 적용 합니다.
- 매출감소 - 19년과 대비했을 경우 20년 or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경우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매출을 비교 하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국세청이 보여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합산.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해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019년 vs 2020년 70%감소 or 2019년 vs 2020년 40% 감소일 경우 70&를 적용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정리표
구분 | 연매출액 4억이상 | 연매출액 2~4억 | 연매출액 2억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10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4~60% | 8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
40% 미만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Q. 일반적인 업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코로나 19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의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예방법> 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해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까지 지급 합니다.
Q. 상향지원을 하는 업체는 어떤게 있나요?
A.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경우,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매출액 50억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며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 업종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19년 대비 2021년 40% 이상 감소한 50개의 업종에 해당.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의 경우.
Q.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1. 1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까지 지급합니다.
A2.공동대표의 굥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지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A1. 사행성 업종이거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및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업종은 제외입니다.
- 다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A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도 제한됩니다.
-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속한지급 지원절차 소개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 2022년 7월 29일
- 참고사항 - 원활한 신청환경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
-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 절차 소개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 2022년 7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필요한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이후 검증절차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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