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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될 때면 전 국민이 모두 가장 먼저 부동산을 찾게 되는데요, 마음에 드는 매물을 힘들게 찾고 나면 이사비용은 물론 하나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수십만 원까지 들어가는 이 돈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저소득층을 위해 3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대상은?
우선 도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금액을 최대 30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경기도민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금 30만원 신청방법
전입을 실시했던 시 또는 군청 부동산 담당부서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매매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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