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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선을 넘는 녀석들 평산 박여인 사건 실화 정리

by 환이월드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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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 박여인 살인사건 정보

 

1789년 ‘정조11’ 황해도 평산에서 시집 온 지 3달된 새색시 박 여인이 방안 천장에 목을 매어 죽은 모습이 발견된 사건이다. 이에 시댁에서는 자살로 보고 판단하였고 시신을 매장하게 되었고, 칭정에서는 타살을 주장했다. 사망 현장에서는 목격한이 하나도 없었고 별다른 증거도 없는가운데 자살과 타살에 관한 논란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정조 임금 당시 위 사건은 완벽하게 해결되기까지에는 무려 3년 동안 전국적인 가장 큰 화젯거리이기도 했다. 오늘 방송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이 사건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려 한다.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조선시대에는 이런 살인사건이 접수가 되면 관리들은 반드시 필히 시신을 면밀히 검사하여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했다. 이같은 행위를 ‘검시’ 라고 표현한다. 검시를 포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검험제도’라 말한다. 당시 지방에는 오늘과 같은 경찰이란 조직이 별도로 있던건 아니다. 또한 지방관인 사또가 직접 살인 사건의 목격자를 심문하는등 현장을 조사하여 보고서 까지 작성하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지방관들은 주로 과거, 그중에서도 문과 급제자가 대부분을 이루었다고 한다. 때문에 검시와 같은 과학수사의 전문가일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실무자인 순검들의 도움을 받았고 신주무원록, 증수무원록 이라 불리는 책을 참고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직접 보고서를 작성했다

 

무원록 이라는 뜻은 없을 , 원통할 , 이라는 한자어로 원통함을 없게 하는 책을 뜻한다. 책을 중국 원나라 시대에 왕여라는 사람이 만든 법의학서 이다. 그대로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책이라 볼수있다. 여기에는 신주, 증수 라는 말이 덧붙여지며 이는 무원록이라는 중국의 기본서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더하며 만들어낸 책이다.

그 시대의 과학수사문서 ‘신주무원록’

당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수사보고서에 해당하는 검안을 작성해야했다. 보고서의 종류증 가장 중요한건 시장이다. 시장은 그림과 글을 모두 동원하여 검시의 결과를 자세하고 면밀하게 밝힌 검시보고서이다. 그 중에는 시형도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원록의 기록에 따라서 우리 몸의 각 부위를 인체 모형도 위에 표시해 두었다.

당시 실제 검안을 통해서 박여인 사건에 대한 정보

그녀의 친정아버지 박장혁은 첫번째 고발의 인물이다. 그는 시어머니 최씨가 평소 행실이 방탕하고 외간 남자를 자주 집으로 들이곤 했다고 한다. 이를 며느리 박여인에게 여러번 들키게 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딸 박여인을 살해했다 주장했다

 

두번째 박장혁에 의해 살인범으로 지목된 시어머니 최씨는 평소에 아주 소심하던 며느리가 자신에게 꾸중을 여러 번 듣게 되었고 서러운 마음에 자신이 스스로 목을 맨 것이라 진술했다. 또 그녀는 사돈 박장혁이 아들을 협박하고 며느리가 타살이란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고발했다.

 

세번째 살펴볼 인물은 박여인을 잃은 신랑 조광선, 그는 장인 박장혁이 강요해 사건을 확대하지 않을 조건으로 타살에 관한 진술서를 썻다 밝혔다.

 

마지막 인물 상을 당하고 상중에 있었던 동네사람 이차망, 그는 최씨 부인과 간통을 것으로 지목이 된다. 하지만 이내 그는 자신이 아닌 조씨 집안의 친척 조광진이라 주장한다. 그는 자신은 사건과 아무련 관련이 없으며 집안에 일이 생겨 들렀다 사건현장에 있게 되었다 진술했다.

그렇게 수사는 자살로 끝이나려한다

‘박여인은 손이 부드럽고 특별한 상처가 없으며, 눈 또한 감겨있다’ 이런 정황은 무원록에 기록되어있듯 자살과 가깝기에 자살로 판정이 나게 된다. 박여인을 그렇게 자살로 마무리가 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이어진다. 박여인의 친정 아버지 박장혁은 사위를 협박한 죄, 이차망은 간통죄로 또한 시어머니 치씨도 간통 및 며느리를 핍박한죄로 하옥되었다. 자살로 판결은 났지만 주변인들은 죄를 면치 못했다.

 

헌데 3년이 지하고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한 엄사만은 박여인의 친정오빠 박용해로 부터 탄원서를 접수하고 재수사에 돌입한다. 그는 박여인 사건의 검안을 다시 조사하였고 결과 몇가지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초검관이 정경증은 시신은 가족에게 반드시 주게 되었지만 박장혁에게 넘겨주지 않았음 또한 지적했다.

 

당시 암행어사 이곤수가 사건 현장인 평산에 파견되고, 어사 이곤수는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여리하고 약한 아녀자가 그리 큰 고통을 견디며 자기 목을 세번이나 찌르기 어려운점, 초검에서 보이던 목의 줄 상처가 복검에선 발견되지 않은점 등을 들어 타살로 판정하고 죄인들의 자백 또한 받아냈다. 자살로 평생을 묻혀질 뻔 하던 죽음은 3년만에 살인사건으로 판명된다.

죄인들이 받은 벌은?

살인을 모의한 시어머니 최씨는 곤장 백대와 2천리 유배형이 내려졌고, 살일은 주도한 범인 조광진인 사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하옥 되어있던 아버지 박장혁 그리고 간통범으로 몰린 이차망은 무죄방면이 된다. 하지만 이차망은 고문 휴유증으로 이미 사망한 이후다. 또한 처벌은 관리들에게도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다산 정약용은 “이 사건은 처음에 자살이라 하였다가 중간에 피살로 바뀌면서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났다. 이제 조정 신하들과 형관들이 모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무고한 이차망은 옥중에서 귀신이 되었으니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형사사건은 경솔히 견달할 일이 아니오, 비록 결단하였다 해도 기뻐할 일이아니다. 실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 시대의 과학수사문서 ‘신주무원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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